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자는 원고 본인인 점,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은 자들이라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개수수료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추정되고 원고주장과 같은 중개수수료 분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자는 원고 본인인 점,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은 자들이라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개수수료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추정되고 원고주장과 같은 중개수수료 분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11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7.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879,660원 중 7,887,5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6호증, 을 제1, 4, 8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내지 원고의 재산권 침해 원고는 어약의 조카인 김FF로부터 모텔 매수를 중개해 줄 것을 부탁받게 되자, 지인인 김GG와 고HH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EE을 소개받아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원고, 원EE 및 원고가 소속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인 이JJ 등 3인은 위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3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원EE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바로 동석하고 있던 이JJ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이JJ은 그 돈 중 3,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1억 9,000만원을 원고를 통해 김FF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7,500만원을 김GG, 고HH과 나눠가졌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3억 원 중 원고의 몫은 3,500만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중개수수료의 분배과정 및 분배받은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리기까지 하였음에도, 중개수수료 3억 원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시켜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절차상의 하자 이처럼 중개수수료의 실제 귀속자가 형식상의 귀속자와 다른 경우 피고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 실제 분배받은 금액을 밝혀 그에 따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만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을 뿐 김FF에 대해서는 우편조회만으로 그치는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을 한 끝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 에 정해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원EE과 매수인 김FF 외 1인이 합의하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는 물론 이JJ이나 김GG, 고HH 누구도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원고는 2007. 9. 21. 원EE에게 중개수수료 3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확인자란에 KKK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이JJ, 대리인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EE은 이 사건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2007. 10. 25.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의 중개는 원고가 하였고, 중개수수료 3억 원은 이JJ이 아니라 원고에게 주었으며, 이JJ은 모르는 자로서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 본인도 위 확인서에 기재된 이JJ의 주소인 ‘서울 LL구 MM동 547’ 외에는 이JJ의 정확한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2009. 4. 24. 경위 주소지로 보낸 피고의 ‘사실확인서류제시 및 출석요구’ 공문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김FF의 중개수수료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 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소지 및 그의 처 양NN의 근무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김FF을 만나지 못한 채 양NN으로부터 김FF과 이미 1년 전부터 별거중이고 현재 김FF이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5) 그 후 김FF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중개수수료 1억 9,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한편, 국세청자료 확인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 분배시점을 전후하여 김FF이나 그 배우자가 재산 을 증식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원고는 김GG와 고HH의 구체적인 연락처나 거주지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이들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다.
(7) 원고는 원E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3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받았는데, 그 수표번호를 기록하여 두지 않아 수표번호의 조회 등을 통한 중개수수료의 전달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내지 원고의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인 원E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자는 원고 본인인 점, ② 원EE이 이JJ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이JJ의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모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원EE 및 이JJ과 사이에 중개수수료를 3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원E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동석하고 있던 이JJ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은 자들이라 주장하는 김GG, 고HH 등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김FF의 진술내용 및 외형상 재산실태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EE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3억 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추정되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어 원고 주장과 같은 중개수수료 분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하자의 존부 원고가 이JJ, 김GG, 고HH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능했던 점,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김FF에게 수 회 전화 연락을 하였고 주소지 및 그의 처 양NN의 근무지까지 방문하였음에도 김FF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행방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