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무상사용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무상사용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6.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6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16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9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5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인 2009.6.5.은 2009.6.1.의 오기로 보인다).
1.처분의 경위 등
① 원고는 소득세법 제41조 에 정한 사업자가 아니고, 이AA이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함께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임대수입 금액에 대하여 이AA이 증여세 692,718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수입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