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689 선고일 2010.07.0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토지 무상사용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6.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6,6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16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6,96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5,5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인 2009.6.5.은 2009.6.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그 소유의 ○○ ○○구 ○○동 315-41 대 26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아들인 이AA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AA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9.8.17.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 나. 국세청은 2009.3.경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이AA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구 소득세법(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제4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무상 사용면적을 166.28㎡[=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264㎡ X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외 면적 445.14 ÷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 706.7㎡),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로 산정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위 무상 사용면적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2009.6.1.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6.30.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7.27.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9.9.1.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12.24.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한편, 이AA은 2009.5.31.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임대수입 금액을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로 692,71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소득세법 제41조 에 정한 사업자가 아니고, 이AA이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함께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의 임대수입 금액에 대하여 이AA이 증여세 692,718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임대수입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9.24.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이AA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6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소득세법 제41조 는 사업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2)이중과세 주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약정기간 또는 정함이 없는 기간 동안 토지의 무상사용권이라는 법률상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1.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수증자인 토지의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토지의 무상사용권의 이전행위가 증여자인 토지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AA이 이 사건 토지의 무상사용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앙은 이유 없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토지사용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2.12.18.법이 개정되며 위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서로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양 조세에 대하여 별개로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개정이라 할 것이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