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313 선고일 2011.01.28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구합11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0. 판 결 선 고 2011.1.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5.2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3,43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6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세무서장은 △△전설 주식회사(이하‘△△전설’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10.30.직권으로 2006.6.30.자 폐업처리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10.경 □□세무서에 대하여 업무 감사를 한 결과, △△전설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단기대여금 804,639,556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5.21.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3,43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지급금은 전 대표이사인 현AA이 1998년경 △△전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713,453,840원이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래 인정이자계산, 원고의 자금 투입 등으로 장부상으로만 매년 액수가 증감하면서 △△전설의 대차대조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으로 계속 남았던 것에 불과하다. △△건설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도 ‘주주, 임원, 관계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현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이 ‘주주, 임원, 관계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현AA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이 귀속 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4, 을 제5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원고 외 3인이 1998.8.경 기존 주주인 현AA 외 8인으로부터 주식을 전량 매수하여 △△전설을 인수하였다. △△전설의 대표이사로 현AA이 1992.10.16.부터 1998.8.23.까지, 김BB 1998.8.24.부터 1998.11.1.까지, 원고가 1998.11.2.부터 2006.6.30.까지 각 재직하였다. 2)△△전설의 1998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의 각 연도별 대차대조표(매년 12.31.기준)에 계상된 가지급금 및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전설의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전설의 현AA에 대한 대여와 관련된 약정서, 거래내역 등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갑 제4, 7~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713,453,840원의 가지급금이 현AA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713,453,840원의 가지급금과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전설은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713,453,840원의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래 대차대조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반영하여 그 증감을 계상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이자 계산, 원고의 자금 투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현AA의 대표이사 퇴임으로 1998.8.경 현AA과 △△전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계처리는 △△전설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설의 현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것이므로 회계처리 역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전설이 현AA의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도 현AA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속 회계처리 하여 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현AA의 △△전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가지급금이 현AA이나 다른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지 않다. 2)△△전설의 폐업일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전설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