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지급금은 폐업당시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구합113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0. 판 결 선 고 2011.1.28.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5.2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3,43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6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전설의 현AA에 대한 대여와 관련된 약정서, 거래내역 등 직접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갑 제4, 7~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713,453,840원의 가지급금이 현AA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지급금이 △△전설의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713,453,840원의 가지급금과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전설은 1998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713,453,840원의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래 대차대조표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 계정과목에 반영하여 그 증감을 계상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이자 계산, 원고의 자금 투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현AA의 대표이사 퇴임으로 1998.8.경 현AA과 △△전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계처리는 △△전설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가지급금 또는 단기대여금이 원고에 대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설의 현AA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은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것이므로 회계처리 역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전설이 현AA의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도 현AA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속 회계처리 하여 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가 현AA의 △△전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가지급금이 현AA이나 다른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지 않다. 2)△△전설의 폐업일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전설은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함으로써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