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서적판매와 서비스기획(음악공연)를 겸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146 선고일 2010.09.17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에 귀속될 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 정○○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같은 해 8. 6.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을 겸영하는 자인 데, 서적판매업은 □□일보사가 발행하는 □□크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이하 ’서적판매회원’이라 한다)를 유치하여 서적판매회원에게 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행사 기획업은 음악공연을 개최하되 공연 입장권이나 공연 홍보물 그리 고 공연현장에서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공연의 무료입장권을 일정수량 발급하여 주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서적판매회원(동반 1인 포함)에게는 위 음악공연의 무료 관람의 혜택을 주고 있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개최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서비스행사기획 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7. 1. 및 같은 해 8. 6. 전항 기재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 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당초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643,42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 중 공연에 참석한 관람객 중 서적회원 의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입세액에 국한하여 이 부분만을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 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 12. 9.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경정감액’란 기재와 같이 전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감액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부가가치세 부분(합계 123,765,810원)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호증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음악공연은 광고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서적을 광고하거나 서적판매회원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서적판매회원에 대한 음악공연 무료관람은 그들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음악공연 개최에 사용된 비용도 서적판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음악공연 개최와 서적판매 업은 관련이 없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 전액을 서비스행사 개최업의 매출로 산정하는 반면 그에 관한 매입금액은 일부만을 서비스행사개최업의 매입으로 산정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므로 부당하다.

3. 조세심판원은 음악공연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관람객 중 서적판매회원과 그 밖의 사람의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명하여 모순인데다가 그와 같은 안분 방식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안 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용역을 제공받은 경위, 제공받은 용역으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내용 및 그 사용실태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 원 1987. 6. 9. 선고 86누2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음악공연개최가 서비스행사 기획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용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7호증, 을 제2,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인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은 연간 15,002명에서 29,881명에 이르고 비율로 보아도 전체 관객의 약 35%인 점,② 원고는 서적판매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정기간행물과 음악공연 무료입장 권 등을 합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연 6회 음악공연 무료입장(동반 1인 포함)은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므로 서적 판매회원의 입장에서는 음악공연이 서적구매에 대한 사은행위라기 보다는 회비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부여하는 음악공연 무료입장의 혜택이 서적판매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상 음악공연의 개최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서적판매회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는 서적 공급자인 □□트 주식회사 등과 정기구독자 유치, 관리 업무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타사업을 겸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음악공연 을 개최하고 있는 점,⑤ 서적판매회원은 원고가 관리하는 □□테마이벤트의 회원으로 가입되는데 그 계약 내용에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 및 음악공연 무료입장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양쪽 스크린과 □□ 발광다이오드게시판(LED)을 통하여 □□테마이벤트의 광고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악공연개최는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 뿐 아니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위하여도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음악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기획 업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 중 서적 판매회원의 숫자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음악공연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인 도서판매업에 귀속시킬 부분은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인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 개최에 소요된 비용 중 음악공연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이 아닌 관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에 귀속될 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이와 달리 실지귀속이 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당초의 각 과세처분처럼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귀속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귀속시켜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유리하게 감액한 것이므로 원고 입장에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