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그 소유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1.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41,505,810원 부과처분 중 898,693,2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41,505,8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한ㆍ말 조세조약의 적용 소외 회사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이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소외 회사의 투자자들이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한국 국민인 국내에 소재한 자산유동화회사 등과 말레이시아 국민인 소외 회사를 차별하는 것이 되어 한·말 조세조약 제24조에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
2. 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 등 또한, 과세관청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조사권이 없고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소외 회사가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알 수 없어 소외 회사가 실체가 없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와 ◇◇◇◇를 그 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적용세율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와 ◇◇◇◇은 법인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경제 개발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 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항-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 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 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는 미국 뉴욕에 소재하는 미국 내 10위 이내에 드는 대형 사모펀드사로, 1971년부터 2005년까지 11개의 사모펀드를 모집하여 운영하여 오면서 아래와 같이 말레이시아 등록회사(이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라 한다)들을 통해 국내법인 7개사에 투자하여 왔다.
4. ●●는 1994년 홍콩에 ○○○○○○ Asia LLC.라는 법인(이 하 '홍콩 ●●'라 한 다)을 설립하여 아시아권 피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를 하던 중, 한국 투자의 비중이 높아지자 2000. 11. 14. ●● 코리아를 설립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상주직원이 없고, XXXX라는 신탁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의 여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탁회사는 ●● 산하 사모펀드들이 100% 출자한 8개의 말레이시아 등록회사들 외에도 약 2,000개의 회사의 설립·등록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엽무대행 수수료를 ●● 코리아에 청구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배당금 외에는 전혀 손익이 없었으며 판매관리비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총무와 회계업무는 외주를 주고 있었으며 홍콩 ●● 및 ●● 코리아의 임직원이던 이ZZ과 황YY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7. 말레이시아 국내법에 의하면 라부안 지역에 위치한 법인들은 소득의 3% 또는 연간 20,000렁렛(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역외금융소득에는 위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8. 원고가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를 ●●가 소유한 기업으로 보아 미국에 있는 ●● 본사와 공식적인 서한을 교환하면서 미국 투자법(PFIC)에 대한 검토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투자 이후 투자금의 관리는 1998. 8.경부터 2000. 10.경까지는 홍콩 ●●의 WWWW, QQ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영실적 등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고받는 방법으로 하였고, 2000. 10.경부터 2003. 2.경까지는 ●● 코리아의 황YY, 이ZZ이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방법을 결정하였는데, 홍 콩 ●●는 1998.경 원고에게 팩스를 보내 ●●가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
9. 이 사건 투자 당시 소외 회사에는 자금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 홍콩 ●●가 있는 홍콩의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금이 인출되었고, 이 사건 배당금은 2003. 2. 27. 서 울 UUUUUUU뱅크의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된 다음 모두 미국 뉴욕 소재 UUUUUUU뱅크의 소외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10. 서울지방국세청이 2006. 12. 1. 홍콩에 개설된 소외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투자되어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를 홍콩 ●●가 있는 홍콩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자, 원고는 ●●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근거로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 또는 ●● 코리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6. 12. 28.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당시 소외 회사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 자 거주지가 미국이라고 판단하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의 세율을 적용하자 원 고는 2007. 2.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5, 7 내지 9호 증의 각 1, 2, 을 제2, 4, 6, 11,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한·말 조세조약의 적용 주장 등에 대하여
2. 원천징수제도의 위헌성 등에 대하여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하여
4. 적용세율에 대하여
(1) 우리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는 외국법인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미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국의 유한 파트너쉽은 국내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적인 단체이고, 미국 법상으로는 우리의 법인과 동일한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우리 법인세법 또는 미국 법에 의하여 유한 파트너쉽이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인지 여부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외국 단체가 우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외국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따져서 판단하는 방법과 외국 단체의 그 나라에서의 세법상 취급을 따져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외국 단체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과세권 배분의 단계에서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은 국내의 개별 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외국 단체의 그 나라에서의 세법상의 취급을 세무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려우며,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외국의 단체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의 사법적 성질을 살펴 그것이 국내법의 어느 단체에 가장 가까운 것인가를 따져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유한 파트너쉽인 ★★★★와 ◇◇◇◇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의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미국은 파트너쉽에 대하 여 법인으로 과세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의 세법상 취급 여하에 따라 우리 국내 세법상 이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우리 법상 합자회사와 가장 유사한 ★★★★와 ◇◇◇◇는 우리 법인세 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여야 할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898,693,200원(다만, 원 미만은 버림)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