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01.488,9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52,27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임야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해석상 ‘사업용 토지’라는 주장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임야는 상품으로서 원고의 재고자산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1이하 ‘과세특례 법인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이 위헌이라는 주장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이하 ‘이 사건 1 조항’이라고 한다)의 해석상 부동산매매업자인 법인(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한다)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토지까지도 비사업용 토지라고 본다면,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난 법인에 비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1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사 위법한 것이다.
(3) ‘양도금액’에서 ‘판매수수료’도 공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과 동일하게 ‘판매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4)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이 위헌이라는 주장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이하 ‘이 사건 2 조항’이라고 한다)의 해석상 ‘양도 당 시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한 금액’으로 보게 되면,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실질적인 이윤’을 초과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이하 1일반 법인세1라고 한다) 및 과세특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2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되는 위헌적인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이다.
(1) 이 사건 임야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해석상 ‘사업용 토지’라는 주장에 대하 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정해지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가목 및 나목의 임야와 다목에 근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1 내지 6호의 임야(이하 위 가목 및 나목의 임야와 통칭하여 ‘이 사건 예외 임야’라고 한다)와 제7호에 근거하여 제정될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예외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용 토지를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된 바 없으므로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단서의 가,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1 내지 6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입장에서, 사업용 토지를 정하는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행위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과세특례 법인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예외 임야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가 그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제7호 참조)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예외 임야와 같은 수준에서 원고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해석상 ’사업용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1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과세특례 법인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토지를 ‘그 재화의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이를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얻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이 사건 예외 임야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산림용 종자 또는 묘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임야, 자연휴양림, 수목원 조성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산림조합 또는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종중이 소유한 임야와 같이 토지라는 재화의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임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1 조항의 해석상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법인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도 토지를 양도하는 모든 경우에 과세특례 법인세를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 등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법인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1 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법인에 비하여 부동산 매매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과세특례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이익 의 환수를 위하여 마련된 과세특례 법인세의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1 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 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과세특례 법인세의 입법취지, 그리고 과세특례 법인세는 법인이 실제로 얻은 토지 등 양도소득(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경우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파하는 데 불과할 뿐이어서(다만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일반 법인세도 부담하게 된 다) 이로 인하여 토지 등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과세특례 법인세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도금액’에서 ‘판매수수료’도 공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97누 20090 판결 등 참조). (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차감되는 손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 그 밖에 양도시 발생하는 1판매 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보이는 점, ‘장부가액’이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서 법인이 유형자산 취득시 장부에 계상하는 취득가액에 세법상의 자본적 지출액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평가차액 등을 가감한 금액인 점,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과 같이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양도소득이라고 하여 당연히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필요경비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 총 이익에서 차감되어 이미 각 사업연도의 일반 법인세 산출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등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1양도 당 시의 장부가액’ 이외에 별도로 ‘판매수수료’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2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 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 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위 99두7265 판결 참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시 관련 비용 의 공제 여부 및 그 정도는 국가의 경제 사정이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 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때 양도관련 비용을 일반 법인세의 계산시 참작하는 외에 별도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적 고려 에 기언한 것으로 보인다. (나) ‘토지 등 양도소득’을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하더라도 그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경우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만을 과세특례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자가 과도한 금액의 양도비용을 사용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를 한 것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특례 법인세액이 부과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2 조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설칠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조세법령은 법인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근거법령을 별도로 두고 세목과 과세표준의 산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2 조항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