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및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563 선고일 2011.01.20

양도소득세 감액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10구합10563 손실보상금 변경결정취소 원 고 진□□ 외2 피 고 OO시장,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 6. 판 결 선 고

2011. 1.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ZZ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진BB에게 11,078,000원, 원고 류CC, 류DD에게 각 2,769,5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ZZ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들이, 10%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진BB에게 2,030,259,000원, 원고 류CC, 류DD에게 각 507,564,75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 ZZ세무서장은 원고 진BB에게 202,535,961원, 원고 류CC, 류DD에게 각 41,264,630원을 각 환급하라.

1. 재결의 경위
  • 가. 사업인정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강서차고지 대체녹지조성사업, 2차구간)

• 2007. 12. 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80호

  • 나. 2009. 10. 8.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진BB 6분의 4, 원고 류CC, 류DD 각 6분의 1 지분 소유의 서울 EE구 FF동 산33 임야 8,415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진BB에 대하여는 1,791,834,000원, 원고 류CC, 류DD에 대하여는 각 447,958,500원

• 수용개시일: 2009. 12. 1.

  • 다. 2010. 2. 4.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진BB에 대하여는 1,800,810,000원, 원고 류CC, 류DD에 대하여 는 각 450,202,500원

  • 라. 원고들은 2009. 12. 23. 및 2010. 2. 5. 피고 ZZ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85,065,221원(원고 진BB: 202,535,961원, 원고 류CC, 류DD: 각 41,264,630원)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ZZ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이 2009. 12. 23. 및 2010. 2. 5. 피고 ZZ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당시 실제로 원고들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에 이용하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피고 ZZ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위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환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피고 ZZ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액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 ZZ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부분 소가 이미 납부한 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소는 이 사건 보상금증감청구인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일본강점기부터 배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던 토지이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개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이를 현재의 이용상황인 과수원이나 농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 EE구 FF동에 있는 중앙선철도 GG역 동쪽 인근에 있는 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다) 원고 진BB은 1983. 7. 8.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1990. 12. 27. 각 이 사건 토지의 6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의 1966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의 항공사진

  • 가) 1966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균질의 입목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어 식재되어 있는 토지로 보일 뿐 자연림 상태로 수목이 군락하고 있는 토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주변 토지는 위 토지들과 마찬가지 형상을 하고 있는 부분, 논이나 밭으로 보이는 부분, 자연림 상태로 수목이 군락하고 있는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 있다.
  • 나) 1974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은 1966년의 항공사진과 대동소이하나 종전의 입목이 여전히 규칙적인 배열을 유지하면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의 자연림 상태로 수목이 군락하고 있던 토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다) 1985년 5월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의 입목 중 대부분이 벌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변의 논이나 밭으로 보이는 토지와 유사한 형상을 보이며, 주변의 자연림 상태로 수목이 군락하고 있던 토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라) 2008년 11월과 2009년의 각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논이나 밭으로 보이는 부분과 수목이 군락하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결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들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는 전제에서, 법원감정은 위와 같은 전제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경우를 더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2, 14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6조는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관하여는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한하여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971. 7. 30. 이전에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되지만, 1961. 6. 27.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하면 허가 없이 임야 내에서의 개간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야의 개간 등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위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도 법 시행규칙 제24 조에서 말하는 허가나 신고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가 개간되었다 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한철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가 개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은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수원으로 불법형질변경되기 전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보상액에 관하여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를 통일하게 반영하고 있고, 다만 품등비교에 있어서는 법원감정인이 재결감정인에 비하여 각 요인별 참작내용과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법원 감정결과(임야인 경우를 전제로 한 감정액)를 채택하기로 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은 2,717,832,000원이 되고, 이를 원고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면 그 보상금은 원고 진BB이 1,811,888,000 원, 원고 류CC, 류DD이 각 452,972,00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에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으로서 원고 진BB에게 11,078,000원(= 1,811,888,000원 - 1,800,810,000원), 원고 류CC, 류DD에게 각 2,769,500원(= 452,972,000원 - 450,20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ZZ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