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 양도대금도 신탁자에게 송금되거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음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 양도대금도 신탁자에게 송금되거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으로 보아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음
원 고 한○○ 피 고 노원세무서장
1.피고가 2009.10.16.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