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의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임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의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임
1. 피고가 200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76,756,180원의 부과처분 중 1,064,524,840원을 초과하는 부분(712,231,34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