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지거래거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단독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실지거래거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886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 13. 판 결 선 고
2011. 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2,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은 159,4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이 있으나, 증인 최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 건 권리를 107,000,000원에 취득한 점, ② 원고 주장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갑 제2호증(을 제3호증)에 대하여 최BB은 작성 경위에 대하여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권리의 객체인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금액이 82,348,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가액이 159,480,000원 인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