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98,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국 국적자로서 2000년에 국내에 들어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하여 비과세이고, 가사 원고가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거주자인지(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지) 여부 와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거소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한편 위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내에 거소가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즉 주거, 직업, 국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의 주거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년 출국하여 200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점,③ 원고의 남편은 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인 점,④ 원고와 그의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국내에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⑥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1-0...3)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볼 수 없어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여야 한다.
(4) 요컨대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