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토지를 폐기물 등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한 별도의 하치장 등으로 설치 ・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토지를 폐기물 등 물품의 보관 ・ 관리를 위한 별도의 하치장 등으로 설치 ・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3.(’2009. 11. 1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105,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