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은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은 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음
원고 박○○ 피고 성동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0.23.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