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청약서를 작성하고 주금을 납입한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점, 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가 이전된 점으로 보아 실제 취득 양도한 자는 원고에 해당함
주식 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청약서를 작성하고 주금을 납입한 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점, 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가 이전된 점으로 보아 실제 취득 양도한 자는 원고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0. 2. 28. 주식회사 BBB이앤아이(변경 전 상호ㆍ주식회사 BBB정보통신)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 12. 31.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를 국AA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9. 5. 2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9,1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신주청약서가 원고 명의로 작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금도 원고 명의로 납입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주식 중 10,000주가 2001. 12. 31. 원고 명의에서 국AA 명의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2001. 12. 31. 그 중 10,000 주를 국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추단된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