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토지 등 소유자’(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까지 과세특례규정의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토지 등 소유자’(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까지 과세특례규정의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함
사 건 2010구단813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OO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토지 등 소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지역인 서울 CC구 DD동 68-3 및 DD동 92 일대 12,734.4m 2 는 1979. 11. 22. 건설부 고시 제428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DD구역 제 12-16지구)으로 지정되었다.
(2) 위 DD구역 제12-16지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소외 회사는 2007. 12. 24. 서울특별시 CC구에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서울 CC구 DD동 92 일대 14,225.3m 2 로 하고, 구역을 통합(제12-16지구)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고, 그리하여 위 DD구역 제12-16지구는 2008. 11. 13. 정비구역을 ‘서울 CC구 DD동 92 일대 14,225.3m 2 로 하고, 구역을 통합하여 'DD구역 제12-16지구 도시 환경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변경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09호)되었다.
(3) 소외 회사는 2009. 3. 17. 서울특별시 CC구청장에게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CC구청장은 2009. 5. 15. 사업시행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2009. 5. 22. 이를 고시(서울특별시 CC구 고시 제2009-27호)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과반수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에도 사업구역 내의 전체 면적 중 72.9% 정도만 취득하였을 뿐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과세J특례규정)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 는 사업시행자를 '정비사업을 시행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 와 일반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도인이 감면받은 세액을 사업시행자가 정수 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토지 등 소유자’(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까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포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요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과반수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사업 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에도 사업구역 내의 전체 면적 중 72.9% 정도만 취득하였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소외 회사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