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날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항공사진에 주차관리초소가 보이지 않는 점, 주차관리일지 등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기초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주차장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심판청구를 제기한 다음날 주차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항공사진에 주차관리초소가 보이지 않는 점, 주차관리일지 등 주차장운영과 관련한 기초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8.4.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365,6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