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신청으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전자송달 신청으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76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재조정청구 원 고 신□□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3. 판 결 선 고
2011. 5.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30,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적이 없고, 피고가 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겠다고 원고에게 서 면으로 안내한 적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고지는 위법하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양도소득금액 중 3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보존등기는 1996년경 마쳤으나, 그 이전인 1991. 1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사 용해 왔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은 1991. 11.경이고 그 경우 이 사건 주택의 보 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을 1996년경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1. 8. 온라인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09. 6. 2.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달 5. 그 이메일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8항에서는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 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조의4에 서는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전자정부 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의 장은 관계법령에서 문서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 문서로 신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가 서면으로 전자송달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과 같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중 30,00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에 위와 같은 공제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금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9,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서울신문사 직장주택조합 등 5개 조합이 사업주체로서 건축하였고, 원고는 서울신문사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92. 1.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고, 1992. 1. 16. 박F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1992. 2. 16.부터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 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는 적어도 1992년경부터는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1992년경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 되고, 그 경우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1992년경으로 보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의 기준시가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증가하여도 취득가액이 감소함으로써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표 순번 2 번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12,215,501원으로 오히려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