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매매대금이 96,594,000원 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매매대금이 96,594,000원 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