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은 자산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은 자산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원고 이○○ 피고 반포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25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위 관련 법령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갑 제6호증)에 의하면, 금융업이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고, 기타 투자기관에는 증권발행 및 신탁자금 이외의 자금(개인자산이나 채권, 어음 및 기타 채무자산 등)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597회, 456억 상당) 이 사건 주식 등을 매수하고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의금융업(주식자기매매업)-기타 투자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①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점,② 구 소득세법은 모든 주식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 등과 같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나,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④ 사업소득은 자산과 근로가 결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은 보유로 인한 가치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사업소득이라기 보다 양도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