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인 딸이 독립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딸이 독립하여 거주했다는 주거환경, 컴퓨터 인터넷 아이피 조회결과 등으로 보아 실제 독립하여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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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