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사 건 2010구단5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12.17. 판 결 선 고 2011.1.21.
1.피고가 2009.2.2.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우 등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