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대금지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 주장하나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임
과세관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대금지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 주장하나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임
1.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86,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시아버지인 김BB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1994. 12. 29.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였고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시아버지인 김BB의 사망일인 1960. 11. 28.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날로부터 1975. 8. 20.까지 14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 12. 29.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 인지(비사업용 토지인지)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참조), 달리 등기절차나 원인이 적법 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대금지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 12. 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장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등기일인 1994. 12. 29.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98조 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위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② 소득세법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그 입법취지나 과세대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므로 소득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시기에 관한 결정은 이러한 원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 점,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를 받은 날은 그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관하여 원고가 1950. 9. 1.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사건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에 의해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1950. 9. 1. 전후 무렵부터 1975. 8. 20.까지 이 사건 농지의 부근에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대상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