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569 선고일 2010.08.12

과세관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대금지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라 주장하나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임

주 문

1.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86,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 12. 29. 충북 ○○군 ○○면 ○○리 428 답 1,66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7. 11. 5. 이 사건 농지를 황AA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시기를 시아버지인 김BB의 사망일인 1960. 11. 28.로 보고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 12. 29.로 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2009. 5. 1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247,4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4,786,89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결과 적으로 피고의 2009. 5. 14.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124,786,890원이 되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시아버지인 김BB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1994. 12. 29.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였고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시아버지인 김BB의 사망일인 1960. 11. 28.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날로부터 1975. 8. 20.까지 14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 12. 29.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 인지(비사업용 토지인지)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참조), 달리 등기절차나 원인이 적법 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는 이 사건 농지를 1950. 9. 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대금지급시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 12. 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주장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등기일인 1994. 12. 29.로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소득세법 제98조 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위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② 소득세법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그 입법취지나 과세대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므로 소득세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세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시기에 관한 결정은 이러한 원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 점,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경우 증여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를 받은 날은 그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관하여 원고가 1950. 9. 1.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사건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에 의해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1950. 9. 1. 전후 무렵부터 1975. 8. 20.까지 이 사건 농지의 부근에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대상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