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2005.12.31.이후)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2005.12.31.이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169,5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소득세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정 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하지 않고, 위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8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이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되므로, 1세대가 주택과 도정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02 판결 참조). 다만, 소득세법은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는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수임규정 중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도정법 상의 주택재건축 ․ 재개발의 시행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 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부부 등 1세대가 이 사건 주택과 재건축 이전 주택 등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재건축 이전 주택이 2006. 1. 1. 이후에 도정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 주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 이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으로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 에서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 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건축 이전 주택이 2006. 1. 1. 이후에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 권으로 전환된 이상,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