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조림을 하고, 이후 풀베기, 간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임
임야에 조림을 하고, 이후 풀베기, 간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임
원 고 이○○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분할 전 ○○시 ○○구 ○○면 ○○리 산 54-1 임야 274,381㎡(사후에 이 사건 임야들 등으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한 후 1978.경 및 1990.경 2회에 걸쳐 국고 보조 및 사비를 합쳐 위 임야에 잣나무 15,500수 및 잣나무 45,000수를 각각 조림한 사실, 원고는 위 분할 전 임야에 대하여 1993.경 풀베기, 2002. 어린 나무 관리, 2005. 간벌을 각각 실시한 사실, 2009. 7. 24. 현재 위 ○○리 산 54-3 임야 등에는 20년 이상의 침활 혼효림이 조성되어 있고, 위 ○○리 산 54-4 임야 등에는 20년 이상 리기다 소나무, 30년 이상 활엽수렴, 10년 미만 잣나무림, 20년 이상 침활 혼효림이 각각 조성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단속적인 잣나무 등의 식재나 관리 외에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을 양도하기 전에 그 지상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무하고,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이 사건 임야들을 매도할 당시에 각 각의 매매계약서에 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삼았고, 가사 위 각각의 매매계약서의 매매 대상물이 임목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서 사업으로 임업(육림업 등)을 하고, 그 일환으로 위 임야들과 함께 그 지상 임목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즉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들 지상의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들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