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기간 중 주유소를 2개 경영한 점, 월 평균 6일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의 직업 영위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외 거주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 보유기간 중 주유소를 2개 경영한 점, 월 평균 6일 가량을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원고들의 직업 영위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외 거주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AA, 오BB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09. 4. 7.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8,295,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오AA는 서울 PP구 PP동 1446-1에, 원고 오BB은 같은 동 1648-2 에, 원고 오DD는 서울 PP구 XX동 56-3에 각 거주하는바, 원고 오AA, 오BB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20km가 조금 안 되고, 원고 오DD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20km가 조금 넘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농지원부에는 원고 오AA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UU시 RR동 231-1 전 2,061m 2 를, 원고 오DD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UU시 WW면 JJJ리 111 답 1.249.5mm 2 및 같은 리 112 답 625m 2 를, 원고 오BB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 UU시 WW면 JJJ리 111 답 625m 2 및 같은 리 112 답 1,249.5m 2 를 각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오AA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식회사 ♥♥♥♥의 상무로 재직하였고, 서울 NN구 QQ동 51-2, 서울 NN구 ZZ동 87-8 소재 각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528,000,000원, 2005년 1,092,000,000원, 2006년 1,172,000,000원, 2007년 1,144,000,000원 정도이 다.
(4) 원고 오BB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연매출(2006년 및 2007년 기준)이 각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 2곳을 운영하는 등 모두 5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주유소 중 1곳은 2005. 4. 19. 개업하였고, 2005.경 및 2006.경 운영하던 사업 중 일부를 폐업하기도 하였다.
(5) 원고 오DD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서울 NN구 SS동 638-6, 서울 NN구 ZZ동 87-8 소재 각 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는 2004년 582,000,000원, 2005년 730,000,000원, 2006년 699,000,000원, 2007년 731,000,000원 정도이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출국 및 해외거주일수는 다음과 같다.
• 원고 오AA 88일, 처 김II 726일, 자 오VV 1,219일
• 원고 오BB 256일, 처 정TT 88일, 자 오MM 906일, 자 오YY 22일
• 원고 오DD 163일, 자 오▼▼ 819일, 자 오△△ 819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