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3년 이상 종전 토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3년 이상 종전 토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3,302,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8,갑 제11호증의 1,2,갑 제12호증의 1 내지 12,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5,을 제11,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윤AA, 배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경부터 ◇◇ ◇◇구 ◇◇동 소재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1995. 4. 15.경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연접 지역인 ◇◇ ▽▽구 ▽▽동 142-9 ▽▽아파트 203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취득한 후 2004. 봄경부터 2007. 여름경까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꾸준히 농사를 지었는데, 평일에는 2-3일에 한번 정도 새벽에 혼자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가서 일한 후 출근하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혼자 혹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농작물을 가꾸었던 사실, 원고는 보통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상추,배추,쑥갓,고추,가지,오이,옥수수,콩,해바라기,토란,무 등을 재배한 사실, 주식회사 AA감정평가법인이 2003. 10. 23.경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배추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주식회사 BB감정평가법인이 2007. 3. 19.경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종전 토지는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시 ○○구 ○○동 농지관리위원인 진CC는 ”원고가 2003. 11. 10.부터 2007. 8. 31. 까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원고 는 2005. 7. 12.경부터 2007. 8. 2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의 농사와 관련한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3년 이상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