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물변제의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53 선고일 2010.06.14

대물변제가 성립되어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0,9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 8. 6. 남양주시 화도읍 BB리 308-2 전 1,030㎡ 및 같은 리 315-2 답 1,9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2/15 지분에 관하여, 1999. 7.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1/30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 2. 원고의 동생인 천AA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천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2006. 1. 2. 천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9. 8. 10.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0,9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경 천AA와의 사이에서 상속세 대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2. 29. 법무사 사무실에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일은 2002. 1. 또는 2005. 12. 29.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일이 2006. 1. 2.임을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른바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80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1. 2.을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