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가 성립되어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물변제가 성립되어야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0,9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