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0구단4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830,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8. 12. 10.경 서울 마포구 OO동 000-00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6. 3. 31.경 소외 주식회사 BBBB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 또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규정(이하 ’이 사건 과세특 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 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9,319,785원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1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 정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864,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4)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서는 2009.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수선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 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피고 는 이에 따라 2010. 2. 9. 필요경비에 128,590,000원을 추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중 48,033,95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08. 10. 13.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2010. 2. 9. 감액되고 남은 703,830,1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마포구는 2005. 6. 30.자로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규정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마포구 ○○l구역은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2003-374호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일 이후인 2006. 12. 22. 마포구청장에게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마포구청장은 2007. 5. 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깎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