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단44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3. 25. 판 결 선 고
2011.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6,39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세대인지 여부 먼저 원고 등 가족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 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포함된다. 여기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의 가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9, 을 제13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원고 등 가족이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로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장남 심DD와 차남 심EE, 삼남 심GG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주택의 수용 당시 각 43세, 40세, 36세로 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었고, 심DD 부부와 심EE 부부는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주택(심EE 소유)에, 원고 부부와 심GG 부부는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심DD 소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② 심DD는 2004. 9. 15.부터 2006. 9. 15.까지 배우자인 김HH과 함께 서울 JJ구 K동 348-1 소재 ‘LLLLL’ PC 방을 운영한 적이 있고, 그 전인 2002. 9. 3.부터 2003. 4. 10.까지는 서울 MM구 NN동 130-12를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3년 귀속 다세대 주택 분양에 따른 면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2007. 5.경 고지 받았는데, 당시 결정된 수입금액총계는 1,043,000,000원, 종합소득금액은 100,28,000원이었다. 한편 그 배우자 김HH은 1992. 6. 22.부터 1994. 12. 31.까지 음식점(민속회관), 1998. 10. 14.부터 2001. 1. 8.까지 화원(그린난원), 2000. 5. 30.부터 2001. 3. 31.까지 음식점(민속가든)을 각 운영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심DD는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 임대인으로서 김HH 등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임료를 지급받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③ 심EE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주식회사 PPPPP에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주식회사 QQQQQ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RRRRR 주식회사 및 SSSS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바 있고, 그의 배우자 김TT는 원고의 처가 종전에 운영하던 UUUU이란 소매점(식품, 잡화)으로서 이 사건 제1 토지상의 주택에 위치한 상점을 2001. 7. 10.부터 2007. 6. 30.까지 운영한 바 있다.
④ 삼남인 심GG는 1996년경부터 서울메트로에서 계속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었다.
(2) 1주택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덧붙여 살피건대, 2개 이상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주택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3 내지 17의 각 기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에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설령 이 사건 각 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은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3층은 원고 부부와 심GG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1층은 김FF이 목사로 있는 수림교회가 이를 임차하여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2층은 원고 등 가족이나 삼남 심GG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소외 김FF, 양VV이, 옥탑은 박WW이 각 임차·거주하고 있었다.
② 위 3층뿐만 아니라 2층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사회관념 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은 실질상 공동주택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각 주택이 수용될 당시 심DD는 이 사건 제2 토지상의 주택 임대인으로서 김FF 등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임료를 지급받는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