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4172 선고일 2010.09.28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5,19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11. 24.경 ○○ ○○구 ○○동 산 78-8 임야 4,627㎡의 3306/952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다.
  • 나. ○○시는 2004. 2. 25. ○○뉴타운 제3-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승인·고시(○○시 제2004-58호)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다.
  • 다. 위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을 위하여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자,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 11. 10.자로 수용개시일을 2006. 12. 29.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며 그 손실보상금을 445,092,790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다.
  • 라. △△공사는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함에 따라 2006. 12. 20. 위 손실보상금 445,092,790원을 공탁하였고, 2007.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 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7. 6. 21. 그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30,795,980원 증액하였다. 원고는 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 2007구합2371호로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8. 10. 31.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고등법원 2009누869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법원은 2010. 9.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 바. 이에 △△공사는 2007. 7.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30,795,980원을, 2008. 11. 19. ○○행정법원 2007구합2371 사건에서 일부 인용된 손실보상금 원리금 2,133,812원을 추가로 각 공탁하였다.
  • 사. 한편, 원고는 2007. 1.경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손실보상금 445,092,790원이 공탁된 2006. 12. 20.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아. 이에 피고는 2009.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이 위와 같이 추가로 증액된 이상 2006. 12. 2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추가로 증액된 위 각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어 그 양도대금이 청산되기 이전에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 2. 23.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다음 이미 납부된 금액을 공제한 75,191,47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으로 양도되었는바, 같은 법상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손실보상금 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게 되면 그 소유권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므로 그 후 이의재결이 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의 실질 적 이전과는 무관하고, 최초로 공탁된 손실보상금이 전체 손실보상금의 93% 정도나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에 의해 수용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손실보상금이 최초로 공탁된 2006. 12. 20.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이와 달리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각 규정의 문언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는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원칙의 예외의 하나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6조 는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을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200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변제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2007. 2. 23.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1. 1. 이후에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7. 2. 23.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