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적법함
원고 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502,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