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수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양수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50,87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