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강제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8 선고일 2010.08.12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1,77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3,256,6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산 26 임야 1,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는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10387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05. 10. 31. 이AA에게 낙찰되어 같은 해 11. 2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7.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1,77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3,256,61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타경10387호 강제경매는 ◇◇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판결에 기한 것인데, 위 손해배상판결은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무효인 판결이므로 위 강제경매절차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판결 참조),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