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함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41,77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3,256,6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