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51 선고일 2012.03.23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취득일자에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0구단28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72,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 15. 평택시 OO동 000-00 대 655㎡ 및 그 지상 건물 73.29㎡(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000-00 대 12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DD산업개발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30. EEEEEEEEEEEE교회에서 원고 앞으로 200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2. 21. 재단법인FFFFFFFFFFF에서 원고 앞으로 2005.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1. 18. 남GG에서 원고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바 있다.
  • 다. 피고는 2010. 4. 5.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55,500,000원 으로, 취득가액을 171,882,000원(이 사건 제1 부동산은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인 138,6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은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인 15,867,000원, 나머지 1/2 지분은 증여재산 평가액인 기준시가 17,415,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727,03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HHHHHHHHHHHH IIIIII교회 소속 JJJJJ교회의 담임목사로서 JJJJJ교회의 복지관 설립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 6. 25. EEEEEEEEEEEE교회의 대표자 조KK 목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I, 2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은 담보대출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190,000,000원은 교회 건축헌금 40,000,000원과 LLL교회의 지MMMM 목사로부터 차용한 16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EEEEEEEEEEEE교회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 2003. 6. 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었으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위 교회가 남NNN, 김PP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는데 위 교회와 명의수탁자들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순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김PP 명의 지분은 2002. 7. 22. 위 교회가 속한 재단법인FFFFFFFFFFF 앞으로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다시 2005. 2. 21. 원고 앞으로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고, 남NNN 명의 지분은 2005. 11. 18. 원고 앞으로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은 200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고 그 취득가액은 290,000,000원 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취득가액을 171,882,000원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원고는 잔금 청산일을 을 제16호증의 2에 기재된 2003. 3. 28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 2353 판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 9175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검인계약서의 내용이나 등기부의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3호증의 l 내지 4(각 당회의록)은 피고가 그 원본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바,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참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참조). 원고는 위 문서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나 수해로 멸실되어 원본을 제출할 수 없고 위 문서는 수해를 입기 전에 사본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QQ의 증 언, 이 법원의 HHHHHHHHHHHH IIIIII노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문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위 사실조회회보는 위 IIIIII노회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원본을 사본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이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4와 회보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을 비교해 보면, 각 문서 하단의 서기, 회장의 서명 날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증인 이QQ의 증언에 의하면 JJJJJ교회의 당회의는 매주 열린다는 것인데 갑 제3호증의 2 내지 4는 그 작성일이 2002. 4. 28., 같은 해 5. 26., 2002. 6. 30.이면서도 당회의 차수는 3회부터 5회로 연속되어 있어 위 증인의 증언과 부합하지 않는 점, 2002. 5. 26.자인 갑 제3호증의 3에는 매입 부지 ”현” 평택 축협 1억 원 담보대출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평택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은 2002. 6. 27.로 원고와 EEEEEEEEEEEE교회 사이의 매매계약일인 2002. 6. 25.보다도 더 뒤인 점, 앞서 채용한 증거와 갑 제6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주식회사 DD산업개발에 매도할 무렵 원고가 자신의 처라고 주장하는 박RR이 그 인근의 다세대 주택 40세대를 위 회사에 매도하였고, 위 회사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위 다세대 주택을 활용하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JJJJJ교회의 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교회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확인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은 그 작성명의자가 조KK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조SS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각 채택되었으나 각 철회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원고는 지MMMM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4호증(메모), 을 제14호증(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쓸수없다.

④ 갑 제5, 6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MMMM으로부터 1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