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외조카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와 외조카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28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55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AA으로부터 295,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 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첫째, 원고와 노AA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 증)은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노AA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가 의섬스럽다. 둘째,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3. 1. 15.,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03. 2. 12.에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2006. 10. 작성된 원고와 노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과 완전히 다르다. 셋째,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3. 1. 2. 1,900만 원, 2003. 2. 4. 1,400만 원, 2003. 2. 18. 2,200만 원, 2004. 4. 7. 7,900만 원 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출금된 돈이 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화에서 2006. 6.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합계 129,782,541원이 노AA 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지급된 시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다 3년 이상이나 이후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 다. 넷째,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XX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이의 청산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08,000,200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앞선 시기에 계약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95,000,000원이라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 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 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은 194,139,367원{ = 납부한 청산금 114,999,800원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79,139,567원(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108,000,200원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74,481,480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101,643,400원)}원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로 삼은 취득가액 223,000,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하므로, 정당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초과한다.
(3) 따라서, 2006년 양도소득세가 과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