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주장의 취득가액은 믿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314 선고일 2011.07.06

원고와 외조카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28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8. 판 결 선 고

201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8,55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XX제6구역주택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XX구 XX동 560-9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2건의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 2. 13. 취득하였고, 그 후 2004. 2. 12.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원고는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2006. 10. 26. 5억 원에 양도하였다.
  • 나. XX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서 원고가 입주할 주택의 분양가를 223,000,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종전권리가액을 72,816,000원, 이 사건 건물의 종전권리가액을 8,728,200원으로 산정 하여 청산금 141,455,800원(= 223,000,000원 - 72,816,000원 - 8,728,20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2004구합8651)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99,272,000원으로 변경하라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위 조합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0. 31.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 면서,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436,455,800원(= 노AA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295,000,000원 + 조합원 추가분담금 141,4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337,320원 을 신고, 납부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223,000,000원{ = 위 소송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균액 108,000,200원 + 조합원 추가분담금 114,999,800원(= 최초 분담금 141,455,800원 - 소송을 통한 분담금 감액분 26,456,000 원)}으로 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117,887,776원으로 결정하고, 위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9,337,320원을 공제한 108,550,45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28. 외조카인 노AA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29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1. 2. 1,900만 원, 같은 해 2. 4. 1,400만원, 같은 달 18. 2,200만 원, 2004. 4. 7. 7,900만 원, 2006. 6. 13. 3,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 원, 2006. 10. 13. 4,500만 원, 2006. 11. 2. 4,782,441원을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9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10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노AA으로부터 295,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 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첫째, 원고와 노AA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0호 증)은 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노AA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채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가 의섬스럽다. 둘째,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3. 1. 15.,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03. 2. 12.에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2006. 10. 작성된 원고와 노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내역과 완전히 다르다. 셋째,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3. 1. 2. 1,900만 원, 2003. 2. 4. 1,400만 원, 2003. 2. 18. 2,200만 원, 2004. 4. 7. 7,900만 원 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출금된 돈이 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화에서 2006. 6. 13.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사이에 합계 129,782,541원이 노AA 에게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지급된 시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다 3년 이상이나 이후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보기는 어렵 다. 넷째,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XX제6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이의 청산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08,000,200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보다 앞선 시기에 계약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95,000,000원이라고 선뜻 믿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 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 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입주권의 취득가액은 194,139,367원{ = 납부한 청산금 114,999,800원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79,139,567원(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108,000,200원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74,481,480원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101,643,400원)}원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로 삼은 취득가액 223,000,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하므로, 정당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초과한다.

(3) 따라서, 2006년 양도소득세가 과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