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단28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7. 판 결 선 고 2011.5.25.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47,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직장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 해당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년경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에 소재한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시간 및 소요시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는 점, 종전 직장에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출퇴근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점,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