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양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양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는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점, 양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양도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0구단27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XX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5. 판 결 선 고
2011. 1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86,173,420원(양도 소득세 85,190,640원 + 농어촌특별세 98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