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잡종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748 선고일 2011.09.28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27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4.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0. 8. 4. 서울 관악구 OO동 000-000 잡종지 453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07.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 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96,7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나, 사실상 현황은 임야이므로 비사업용토지 여 부를 판단할 때는 임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 득세법 시행령 (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 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관악산 도시자 연공원이 있는 등 실제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소정의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번번이 관악구청에 의해 개발신청이 반려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관악구 조례에 의하여 50% 세액감면을 받은 적 도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토지”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 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66. 4. 29.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관악산 도시자연공 원지역과 접하고 있으며, 원고가 취득할 당시 지목은 대지였으나, 관악구청의 직권조사 에 의하여 1978. 5. 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6. 4.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던 홍BB과 함께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건축으로 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관악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한쪽 면은 절개지(옹벽)이고, 토지 안에는 부분적으로 큰 경사면이 있으며,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자재창고 신축으로 사용함이 부적정하고,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선행 후 그 결과에 의거 허가처리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6. 5. 4. 이 신청을 불허가하였고, 원고가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적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는 등산로와 배수로가 있고 그 남쪽과 북쪽으로 급경사면이 있는데, 급경사면은 모두 잡초와 넝쿨식물로 뒤덮여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의 남쪽 경계면 부근에는 어린 소나무 4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 부근에는 느티나무로 보이는 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뻗|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등산로, 배수로, 잡초 및 넝쿨식물로 뒤덮인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나무 몇 그루가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 로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임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4,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4.14.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각호 중 하 나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