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사 건 2010구단27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1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9. 5. 22.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일대가 2003년경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 분양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05. 12. 23.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06. 1. 20.부터 2007. 7.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2007년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 인 장경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