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410 선고일 2011.10.25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사 건 2010구단27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7. 판 결 선 고

2011.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1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5. 22.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OO연립 O동 0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 12. 23. 이 사건 연립주택 소재 지 일대의 재건축으로 건축된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OO동BBBBBB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다시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 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10,7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4년,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 6개월, 합계 5년 6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5. 22.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일대가 2003년경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 분양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05. 12. 23.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06. 1. 20.부터 2007. 7.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2007년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 인 장경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