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구단27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7. 판 결 선 고
2011.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9,27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낙엽송 약 6만 주, 잣나무 약 1만 주가 조림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육림 목적으로 취득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직원을 육림책임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때까지 육림활동을 해 왔으며,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에도 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765,476,500원, 임목에 대하여는 907,778,830원으로 각 산정하여 그 합계액을 보상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보상가액에서 임지의 공시시가를 차감한 금액인 907,778,830원은 임목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원고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 국세청예규와 관련 대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것일 뿐 조세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7,687,479원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목은 임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규정은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 구분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에서 본 법령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그것이 임업 등 사업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도 아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1) 내지 6)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럼 내지 육림을 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대한민국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는 임업 등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지 않고 임야의 양도에 부수되는 구성 부분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EEEEEE 주식회사의 경영자이고, 위 회사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임목 벌채·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모두 없다.
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2)에 임목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나 임목의 보상금액에 관한 조항은 없고(계약서의 서문과 제1조 제1항에 "토지등의 표시재산", "토지등의 매매대금"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표현에서 “등”이 의미하는 바가 임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협의취득을 위하여 작성된 감정서에도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원고는 이 법원의 제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에 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765,476,500원, 임목에 대하여는 907,778,830원으로 각 산정하여 그 합계액을 보상가액으로 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협의취득 가액이 공시지가의 219%에 이르므로 그 협의취득 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이 사건 임야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전답(같은 리 54 전 1,035m 2 와 같은 리 55-1 답 924m 2)도 함께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와 위 전답에 관한 각 공시지가 대비 손실보상액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수목은 본래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며 독립하여 물건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입목은 지반인 토지를 떠나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위의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등 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그 임목은 이 사건 임지의 구성 부분이 되어 그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다.
6. 원고는 낙엽송 약 6만 주, 잣나무 약 1만 주가 조림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직원 2명을 육림책임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목에 관하여 가지치기, 풀베기, 농약살포, 배수로 관리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육림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육림책임자는 원고 개인의 직원이 아닌 점, 그러한 작업이 매년 시행된 것도 아니며 시행되던 해의 비용은 대체로 50만 원 범위 내인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을 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드는 국세청예규 및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소장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할 때에 임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서 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 점(이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과 앞서 본 1) 내지 5)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