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26905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12. 판 결 선 고 2011.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은행은 1987.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1987. 7. 23. 원고를 포함한 4인(원고, 이AA, 홍BB, 이CC,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88. 11. 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상호를 □□산업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인 김DD은 1989. 4. 10. 상호를 □□사진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개업을 하기 도하였다.
(3) 원고 등은 199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보유하다가 2008.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 항 제3호 본문은 그 양도시기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서 판매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부동산의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7. 7. 23.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1988. 11. 15.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한 사실, 원고는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199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원고가 사업자등록 신고 당시 소유구분을 자가로, 업종은 비거주용 건물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1989년경의 임차인은 원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사업개시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원고를 기재한 점, 매매계약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고 원고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시기인 1987. 7. 23.경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시기는 1987. 7. 23.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