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단26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3. 판 결 선 고
2012. 6. 20.
1. 피고가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2010. 3. 15. 이의신청(2010: 4. 14. 이의신청 기각)
• 2010. 7. 20. 심사청구(2010. 9. 6. 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