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경락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경락대금이 모두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더라도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08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