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점, 과수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경작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점, 과수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경작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0구단260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3. 판 결 선 고
2011.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86,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24,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사업 등 (가) 원고는 1988. 3. 15.부터 1998. 12. 31.까지 OO건설(개인사업체)의 대표로 건설업 등을 하다가, 1999. 1. 15.부터 OO건설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그 이후부터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OO건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00. 5. 1부터 2000. 9. 6.까지 대전 중구 OO동 00-00에서 여관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OO건설을 경영하면서 1992년경부터 1999년경까지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고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었다. (라) 원고는 1984. 11. 17.부터 주로 서울 동대문 KK동 000-00에 거주를 하였으나, 1992. 2. 26. 남양주시 와부읍 AA리 000-00 AA빌라 0동 000호에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고, 2002. 9. 23.경부터 남양주시 BB동 000-0 BB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약 3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다.
(2) 조합원 가입 등 (가) 원고에 대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원고가 2001. 12. 17.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출자좌수는 3.000좌(1좌당 5,000원), 출자금은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1. 11. 3. 조합에게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XX공사로부터 영농보상금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