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2010구단25964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27. 판 결 선 고 2011.5.25.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백AA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정자 백AA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커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2004년도(’2003년도’의 오기로 보인다)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고지를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선정자 백AA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증여세 결정 결의서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경정결정 하여야 하는데 2004. 10. 16. 원 고에게 부과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고지를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선정자 백AA이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2004. 10. 16. 원고에게 부과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고지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백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