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인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인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사 건 2010구단25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0. 판 결 선 고
2011. 7.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8. 2. 22.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호주승계인인 장남 송BB인데, 개정된 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최연장자인 원고이다. 그런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원고가 아닌 송BB이고,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