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0구단25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8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 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나 혹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하여 5세대 이상을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3'창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제3항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을 몰라서였고 임대소득을 탈루하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적이 있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임대선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