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568 선고일 2011.04.06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해 왔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0구단255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86,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최AA은 2001. 8. 18. ○○ ○○구 ○○동3가 81-1 지상에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1. 9. 11 위 최AA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4채(201호, 202호, 203호, 204호)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위 각 다세대주택을 임대해 왔다.
  • 나. 원고는 2009. 8. 12. 위 다세대주택 중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외 박BB에게 16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9. 9.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농어촌특별세 6,657,352원만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86,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 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나 혹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위하여 5세대 이상을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 제3'창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제3항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을 몰라서였고 임대소득을 탈루하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결정한 적이 있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주택임대선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2항, 제9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 고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등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거나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