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그러한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인 바,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개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공제를 주장하나 그러한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인 바,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개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0구단25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 판 결 선 고
2011. 1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6.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23,405원, 2010. 7. 5.에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4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