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조합의 일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가 주택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조합의 일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가 주택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단24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5. 판 결 선 고
2011.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3,71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