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당초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매도대금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수증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되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당초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매도대금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수증인들이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13 (2011.09.28) 원 고 채AA 외1명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9. 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6. 원고들에게 한 각 금 20,962,3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전DD은 2006. 9. 29. 원고들의 부친으로 채BB의 아들인 채JJ과 협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 중 박CC은 계약장소에 나왔고, 채JJ은 원고들이 어리기 때문에 함께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2)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박CC 및 원고들(채JJ은 원고들의 대리 인)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증여를 취소하여 채BB에게 등기를 하여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 계약서의 계약일을 ’2009. 10. 25.’로 수정하였다.
(3) 채JJ은 전DD에게 채BB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여 2006. 10. 25.을 계약일로 하고 매도인을 채BB으로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4) 이 사건 임야의 잔금은 2006. 10. 27. 지급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영수증에는 매 도인이 박CC,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고, 박CC, 채JJ 및 원고 채AA이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근저당권자 사단법인 □□□기독교협동조합, 채무자 채BB,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6. 10. 2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500만 원이 모두 변제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DD의 증언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